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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2 2015고합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1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업무를 보던 중 같은 날 09:30경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전체 지능지수 51, 사회지수(SQ) 51, 사회연령 8세 1개월 수준의 지적장애를 동반한 정신분열병이 있는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타인과 비교하여 사리판단능력 및 지능이 떨어지는 듯한 행동을 보이자 이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인지, 판단 및 사고능력이 제한적이고 타인의 부당한 요구나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는 등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따라오면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말한 후 그 무렵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1. 피고인은 2014. 10. 24. 저녁 시간 불상경부터 2014. 10. 28.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침대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함께 누운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다음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8. 22: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침대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함께 누운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다가 빼는 동작을 반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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