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227』 피고인은 2017. 12. 5.경 부산 사상구 번지불상 B매장 부근 상호불상 돼지국밥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36세, 지적장애 2급)와 그날 처음 만난 C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1세,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 41, 사회연령 7.5세)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던 중 피해자도 C처럼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항거하기 어려워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부산 사상구 E모텔에서, C, 피해자와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가 C에게 김밥을 사오라고 시킨 뒤 C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부산 동구 F모텔로 C, 피해자를 데리고 가 한 침대에서 C,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한쪽 손에 깍지를 끼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옷 위로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합24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월 일자불상경 부천시 G고시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H인데 체크카드를 잠시 빌려주면 3~5일 정도 세금 줄이는 일에 사용하고 돌려줄 것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