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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30 2014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IQ) 45, 중증도 지적장애]의 아버지인 D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위 D과의 친분 및 피해자의 사촌오빠인 E과의 친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인지, 판단 및 사고능력이 제한적이고, 피해자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등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경(벼가 자랐을 무렵)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축사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불상경(콩을 탈곡하여 자루에 담을 무렵)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축사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축사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C)

1. 각 수사보고

1. 장애인증명서, 감정의뢰회보(2014-M-15147)

1. 현장사진-피의자 A의 모습,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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