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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5 2019고합4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8세)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체지능지수 40, 사회지수 48인 중증도 수준으로 지체되어 있어 타인의 많은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고,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능력이나 판단력 및 문제해결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한 달 전 공원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7. 11:0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침대로 오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내사보고(참고인 B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보고)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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