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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7 2014고단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광진흥법위반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정선카지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전당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어떤 사람이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3,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내가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주려고 하니 3,200만원을 빌려달라. 월 이자 5%를 주고, 변제를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전당포 영업을 하면서 돈을 떼이는 등으로 2억원 상당의 부실채권만 쌓여 있는 상태였고, 그 전당포 영업 외에 달리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부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분할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고, 실형 복역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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