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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71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7. 10:35경부터 11:00경까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피해자 (주)강원랜드 운영의 호텔 4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카지노 도박으로 탕진한 약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직원인 C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4. 17. 10:35경부터 2013. 4. 19.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카지노 및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4. 16. 18:58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강원랜드 호텔 4층 고객상담실에서, 피고인이 카지노 도박을 하면서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여, 3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그 후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6. 19:06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강원랜드 호텔 4층 고객상담실에서, 피고인이 카지노 도박을 하면서 잃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42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복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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