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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28 2013고정1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영업용 콜밴을 운영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1. 18:11경 위 B 카니발 6밴 영업용 콜밴을 사용하여,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민둥산역 앞 노상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 2명을 태우고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호텔 앞 승강장까지 운행한 뒤 승객으로부터 운임 8,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2. 14: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차적조회서, 사업자등록증 1부, 자동차등록증 1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분석 결과, 동영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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