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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8.22 2012고단7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2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07.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0. 04:00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방에서 피해자 K에게 “담보로 맡긴 L 차량의 열쇠를 주면 차를 몰고 인천으로 가 아는 선배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해당하는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1. 4. 9. 02:00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520에 있는 엘지빌리지 아파트 305동 주차장에서 M 벤츠 C200K 승용차가 피고인의 친척형 N 등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후배 O와 함께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 받을 목적으로 강원 정선군 사북읍 소재 정선카지노 앞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3. 피고인 B, P의 사기 피고인은 P과 함께 다른 사람의 차량을 마치 자신의 가족 명의의 차량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대출받기로 공모한 다음, 2011. 8. 22. 00:00경 강원 정선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전당사’에서, 사실은 P이 자신의 1년 선배인 T로부터 U 소유의 V 아우디 A6 승용차를 빌린 것임에도, P은 "위 차량은 우리 생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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