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1.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강원도 정선카지노 앞에서 전당포를 개업할 예정이다. 개업자금이 필요한데 친구 F이 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살고 있는 아파트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명의자인 F의 처 G의 현금보증각서, F의 현금보증각서 등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주면 1년 이내로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전당포를 개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현금보증각서 등은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진 허위의 서류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H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속칭 ‘돌려막기’로 갚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2006. 12. 11.경 1억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전당포 개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현금보증각서, G 주민등록증사본 등, F 인감증명서, 진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