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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5 2019고단2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인터넷 페이스북에 ‘구찌 장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9만 원을 입금하면 지갑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지갑을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고 여분의 지갑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로 3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페이스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중 사건 확정보고),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9고합11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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