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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32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91』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9.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AD’에 ‘보테가 베네타의 클러치와 지갑을 모두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들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클러치와 지갑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F 계좌(A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55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8.경 인천 연수구 AH 앞에서 SNS 트위터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30만 원과 주당 20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I)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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