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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7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1. 인천 서구 D, 3동 B03호(E빌라)에서 네이버 F 게시판에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TV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2.경 인천 서구 D, 3동 B03호(E빌라)에서 네이버 F 게시판에 옵티머스 LTE2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핸드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2. 인천 서구 D, 3동 B03호(E빌라)에서 네이버 F 게시판에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패딩점퍼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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