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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5 2019고단1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1863』

1. 피고인은 2019. 7. 2. 11:03경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D카페 ‘E’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보테가 지갑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F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해주면 보테가 지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보테가 지갑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3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83』

2. 피고인은 2019. 8. 18.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보테가 지갑을 1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 및 배송비를 송금해주면 보테가 지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테가 지갑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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