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90』 피고인 A은 2019. 1. 29.경 대구 달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I 카페 J에 ‘오즈모 포켓(카메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 M)로 물품대금 명목의 3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2.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9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116』 피고인 A은 2019. 4. 26.경 대구 달서구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I 카페 J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9,83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799』 피고인 A은 2019. 3. 29.경 대구 달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I J 게시판에 ‘카메라 루믹스 LX10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 45만원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7경 U 명의의 V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