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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7 2019고단463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82,5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35』 피고인은 2019.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 G 사이트에 벤큐 24인치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H에게 “물품 대금을 미리 입금하면 모니터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J)로 18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63』 피고인은 2019. 9. 12.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사실 수중에 KTX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KTX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 사이트에 ‘9. 12. KTX 티켓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티켓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5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3.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90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 피고인은 2019. 10. 8.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F카페 ‘G’에 접속한 후, 사실은 판매할 중고 플레이스테이션4프로가 없었음에도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중고 플레이스테이션4프로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8. 19:50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240,000원을 이체받았다. 『2020고단1262』 피고인은 2020. 1. 29.경 시흥시 정왕동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M에 '오버워치 리그 서울 다이너스티 홈경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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