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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나55060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24, 2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무허가건물 86㎡,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무허가건물 12㎡, 별지 도면 표시 29, 12, 13, 32, 31, 30,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무허가건물 39㎡(이하 위 ‘마’, ‘바’, ‘사’ 무허가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1. 5. 11.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3, 24, 3, 4, 5, 11, 12, 29, 30, 31, 3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토지 455㎡,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토지 123㎡(이하 위 ‘라’, ‘나’ 부분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각 건물 일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던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등기권리자(원고)와 사용자(피고)는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부동산의 표시 : 인천 계양구 F 24,473㎡ 중 일부(약 661㎡)

1. 피고는 상기 부동산이 인천광역시 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해 G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내의 부동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 인ㆍ허가가 진행 중이고 원고가 등기권리자 겸 도시개발사업 시행예정자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의 의무 ② 원고는 사업추진일정에 따른 상기 부동산의 명도가 필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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