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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5가단2093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23,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아래 각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 C은 2007. 3. 28. 주식회사 D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D는 2009. 10. 29.경 원고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였다.

①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24, 2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무허가건물 86㎡(이 사건 제1 건물) ②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무허가건물 12㎡(이 사건 제2 건물) ③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9, 12, 13, 32, 31, 30,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무허가건물 39㎡(이 사건 제3 건물)

다. 피고는 2011. 5. 11. 이전부터 2013. 7. 31.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면서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3, 24, 3, 4, 5, 11, 12, 29, 30, 31, 3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토지 455㎡(이 사건 제1 토지부분),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토지 123㎡(이 사건 제2 토지부분)를 각 점유하면서 사용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건물과 그 부지, 이 사건 제3 건물과 그 부지, 이 사건 제1, 2 토지(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점유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2011. 5. 12.부터 2013. 7. 31.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별지 ‘부당이득 산정근거’ 다만 이 사건 제2 건물과 그 부지에 대한 부당이득액 54,317원은 이 사건 제1 토지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한다.

원고도 2018. 2. 8.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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