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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4가단25928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5, 6, 91, 90, 2를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4.이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내지 처분권자이고,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5, 6, 91, 90, 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17㎡ 지상 무허가건물,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2, 95, 94, 93, 9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5㎡ 지상 무허가건물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6, 5, 2, 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8㎡ 지상 무허가건물(이하 위 각 부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지’라 하고,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자이다.

나. 피고는 2009. 12. 25. 이전부터 ‘C’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각 부지 및 각 건물,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6, 95, 92, 91, 6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토지 50㎡{이하 ‘이 사건 (가)부분 토지’라 한다}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1. 5.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지 및 건물, 이 사건 (가)부분 토지의 사용 등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상기 부동산이 인천광역시 2020도시기본계획에 의해 D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내의 부동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 인ㆍ허가가 진행 중이고 원고가 등기권리자 겸 도시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의 의무 ① 피고는 상기 부동산을 임시 사용함에 있어 가설건축물의 축조, 유해물질 배출, 폐기물의 매립, 사용권의 양도ㆍ전대 등 원고에게 권리 제한이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는 사업추진일정에 따른 상기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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