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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1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28. 22:58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5나길 104 순영아파트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8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28. 23: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 2명과 7~8명 가량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놈, 한 주먹감도 안 되는 놈, 씹새끼, 개새끼, 팍 죽여 버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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