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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314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8. 23. 02:40 경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 5길 10-1( 증산동) 앞길에 내려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가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허리띠를 붙잡히게 되자 D 등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새끼, 좃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욕설을 하는 자신을 피해자 D이 말린다는 이유로 C 등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팔새끼, 좃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5.( 피해자 C), 2016. 3. 7.( 피해자 D)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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