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 C에게 파주시 D주택 104호를 임대해 준 후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임대보증금 2,500만 원 중 2,40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증금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며 집을 비워 줄 수 없다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5. 15:54경 위 D주택 102호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로 "너 내 눈깔에 띄기만 하면 너는 씨발놈, 개값 물어주고 눈깔을 팍 쑤셔버린다,
개새끼!
너. 내 개값 물어준 놈 많다!
씹새끼야! 개값 물어주련하고 씨발놈, 눈을 쑤셔버린다,
개새끼!, 빨리 방빼"라는 음성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05. 16. 0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로 ‘개새끼야 너 내 눈깔에 띄기만 하면 뒈질 줄 알아. 내 개값 물어주고 씨발놈아, 눈깔 쑤신 새끼 많아,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 너 아버지 보내, 씨발놈아! 너 아버지 보내면 다 해결 나, 개새끼야!’라는 음성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