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364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00:2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57에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 덕포파출소 내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63세)과 요금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여뿐다, 야이 영감탱이야 내가 언제 욕했노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