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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4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14:04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그곳을 지나가던 C과 말다툼을 벌이며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인 경사 E(4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위 C 등 10여명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기억한다, 내가 너 그만 안둔다, 내가 그만 안둔다, 나이도 어린새끼가 두고보자. 개새끼. 씹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고소장,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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