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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4 2012고정13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미술품을 거래하는 사람으로서, 2012. 5. 18. 05:20경 부산 해운대구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18세)와 그 일행들이 함께 담배를 피우며 담배 꽁초를 바닥에 버려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양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면서, “씹할놈, 개새끼, 거지새끼냐, 담배와 너희들이 버린 쓰레기는 가져가라”라고 하면서 약 30분 동안 욕설을 퍼붓다가, “돈 줄테니 맞아볼래 이 새끼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일반,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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