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420 (2015.11.13)
제목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하자본을 회수하면 그 대출금은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하자본을 회수하면 이로써 임대용 부동산을 타인 자본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대출금은 그 자체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후 회수한 자본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공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사건
2015누7034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등청구
원고, 피항소인
남AA
피고, 항소인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구합57420 판결
변론종결
2016. 7. 6.
판결선고
2016. 8. 17.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2. 11. 부과한 별지 처분내역 중 2006년 1기분부터 2011년 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나.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2. 12. 부과한 별지 처분내역 중 2008년 귀속분부터 2011년 귀속분까지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2행의 "원고는"을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현금매출액 누락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으로 고친다.
○ 5면 9행부터 21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BB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BB가 과세기간 동안 CC호텔의 영업부장으로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CC호텔의 현금매출액의 일정부분을 누락한 사실, 김BB가 자신의 각 은행계좌에 현금을 입금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위 입금한 금액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김BB가 본인 명의의 각 은행계좌를 오로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CC호텔의 자금 관리용으로도 사용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세무서장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김BB와 배우자 유DD의 각 계좌로 입금된 금액 3,116,000,000원 중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김BB 자신의 경제활동 혹은 개인 사정에 따라 입금이 되었음이 세무조사 당시와 이 법원에서 상당부분 밝혀졌다.
(2) 김BB와 유DD의 위 각 계좌는 CC호텔 운영과 관련한 원고의 차명계좌로 보기 어려우므로 김BB가 CC호텔에서 누락시킨 현금 매출을 모두 위 각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했다고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김BB가 위 각 계좌의 금원을 원고에게 송금하거나 지급한 자료도 없다. 비록 원고나 김BB가 적법한 회계기준에 따른 현금 매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구체적인 현금 매출누락분을 조사, 확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어느 정도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상당한 금원의 출처를 밝힌 이상 김BB와 유DD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자금 중 원고가 자금의 원천을 명백히 밝히지 못한 636,367,000원(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피고들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합계액) 전부가 CC호텔의 현금 매출누락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달리 위 금액 전부가 현금 매출누락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간접자료들도 부족하다.
(3) 또한, 이 법원은 추계조사 방법 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였으나 피고들은 더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별도의 실지조사를 거치지 않는 한 이 법원에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추계조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피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재처분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636,367,000원 전부를 누락매출액으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함이 상당하다).
○ 7면 4행의 "원고는"을 "현금매출 누락분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