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4922(2014.12.16)
제목
과세관청이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기 자본으로 취득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지급이자는 필요경비공제와 무관함
요지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하자본을 회수하면 그 대출금은 그 자체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공제와는 무관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사건
2015구합57420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남○○
피고
□□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5. 10. 23.
판결선고
2015. 11. 13.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2. 11. 부과한 별지 처분내역 중 2006년 1기분부터2011년 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나.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2. 12. 부과한 별지 처분내역 중 2008년 귀속분부터2011년 귀속분까지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30.부터 현재까지 00시 00구 00동 소재 AA호텔을 운영하면서 숙박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00지방국세청은 2013. 7.경 원고에 대한 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① 2003년 ~ 2011년까지 AA호텔의 직원인 김○○ 및 김○○의 배우자인 유○○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금액 중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AA호텔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고, ② 2008년 ~ 2011년 차입금 000원에 대한 이자비용 000원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피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를 별지 처분내역과 같이 원고에게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8.과 2014.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 16. 00지방국세청의 제세통합조사 중 2003년 ~2005년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별지 처분 내역 중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별지 처분내역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2006년 1기분부터 2011년 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분부터 2011년 귀속분까지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
피고 □□세무서장은 AA호텔 인근 은행에서 직원 및 그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AA호텔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없는 점, 2006년경 실시된 세무조사에서 김○○의 금융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밝혀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단순 매출누락을 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1기분부터 2007년 2기분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원고는 AA호텔을 매입 및 리모델링하면서 자기자본을 먼저 투입하였고, 은행 차입금으로 자기자본을 나중에 회수하였는바, 은행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가 회수한 금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필요경비 인정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1) AA호텔 관리실장인 김○○, 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AA호텔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확정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2) 김○○ 명의의 00은행
계좌의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총 입금액은 0,000,000,000원이고, 그 중 김○○의 경제활동(대출받은 금원, 어음회수 금원, 부동산 양도대금 등)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0,000,000,000원 이며, 위 계좌의 같은 기간의 총 출금액은 0,000,000,000원(= 신용카드 및 대출금 상환금액 000,000,000원 + 현금 및 대체출금 000,000,000원 + 주택취득금액 000,000,000원+ 주식취득금액 000,000,000원 + 부외경비 00,000,000원 + 개인투자금액 000,000,000원 + 기타지출금액 000,000,000원)이다.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에 따르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 유○○ 명의의 계좌에서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입금액 000원 전부가 AA호텔의 현금매출 누락액이라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김○○이 현금을 입금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위 입금한 금액을 다시 계좌이체한 점, 김○○이 거래 내역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은 김○○ 명의의 계좌를 김○○이 진정으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을 할 수 있는 사정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이 AA호텔에서 누락시킨 현금 매출 부분을 자신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였다고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점, ③ 김○○, 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김○○의 경제활동에 의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바, 하나의 계좌를 원고와 김○○이 같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3. 23. 00시 00구 00동토지를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위 토지 위에 AA호텔을 신축한 후 2002. 4. 4. AA호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8. 2. 5. 00원을 대출받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같은 날 00원을 인출하여 자본금 인출로 회계처리한 사실, 원고는 2010. 2. 5. 00원을 대출받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그 중 00원은 2008. 2. 5.자 차입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00원을 인출하여 자본금 인출로 회계처리한 사실, 원고는 2011. 6. 17.00원을 대출받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같은 날 위 금액을 인출하여 자본금 인출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인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의 자본으로 AA호텔 부지 및 AA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왔으며, 그에 따라 지급이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지급이자를 발생시킨 차입금채무는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모두 총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차입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하자본을 회수하면 이로써 임대용 부동산을 타인 자본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대출금은 그 자체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후 회수한 자본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공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