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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누52123 판결
임대용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본을 회수하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150

제목

임대용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본을 회수하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됨.

요지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하자본을 회수하면 이로써 임대용 부동산을 타인 자본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되므로 대출금은 그 자체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의 이자를 제외한 부분은 필요경비에 해당됨.

사건

2014누5212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5. 23 2013구합57150 판결

변론종결

2014. 9. 3.

판결선고

2014. 10.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한 차입금 및 이자비용을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의 회계장부에 기장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이자1)의 발생원인이 된 대출금의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OO빌딩과 OO빌딩의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과 이 사건 지급이자의 발생원인이 된 대출금의 발생 시점이 상이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 이외에도 다수의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사업을 병행하고 있고, 원고의 대출금이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를 통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득세법령은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한 지급이자의 요건으로 수익과의 관련성 및 통상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등 회계장부에 이를 계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점, ② 원고는 OO빌딩의 부지를 1900. 0. 00.경부터 2000. 0. 0.까지 사이에 걸쳐 취득한 후 OO빌딩을 2000.0. 00. 신축하였는데 2000.0. 0.부터 2000.0. 00.까지 대출을 받았고, OO빌딩의 경우 그 부지를 2000. 0. 00.부터 2000. 0. 0.까지 사이에 걸쳐 취득하여 2000. 0. 00. OO빌딩을 신축하고 2000. 0. 0. 주차장을 신축하였는데 2000. 0. 0.부터 2000. 0. 0.까지 대출을 받았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수개월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왔고 그 담보대출이 2000년 및 2000년까지도 대부분 존속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하자본을 회수하면 이로써 임대용 부동산을 타인 자본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대출금은 그 자체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후 회수한 자본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공제와는 무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이자 중 초과인출금의 이자를 제외한 부분은 총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소득세법령상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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