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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2. 12. 선고 2014두44380 판결
(심리불속행) 임대용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본을 회수하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2123 (2014.10.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0874 (2013.05.27)

제목

(심리불속행) 임대용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본을 회수하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됨

요지

(원심 요지)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하자본을 회수하면 이로써 임대용 부동산을 타인 자본으로 보유하는 결과가 되므로 대출금은 그 자체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것이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의 이자를 제외한 부분은 필요경비에 해당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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