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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누5646
현금청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3행의 “110.39%”를 “100.39%”로 고쳐 쓰고, 제13쪽 제2행의 “제444조”, 제13쪽 제8행의 “제45조” 및 제15쪽 아래에서 제6행의 “제45조”를 “제44조”로 고쳐 쓰며,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다만 제1심 공동원고 B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비례율이 90.11%에서 77.82%로 하락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2015. 1. 22.자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최초의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2. 6. 25.(제1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시점임)부터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있고, 이와 달리 원고를 분양대상자로 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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