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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나2035
공사계약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5. 1.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7.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C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금액은 155,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 및 건축면적 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받은 10,000,000원에서 이미 반환한 2,000,000원을 뺀 나머지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해제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피고가 지출한 비용 등은 위 10,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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