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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9.08 2016나21493
주식양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은, 원고 측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 B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고 모든 책임과 채무는 원고 측이 부담할 것이라고 피고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 B이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B이 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이 사건 양도약정은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원고 측으로부터 기망 당하여 이 사건 양도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남편 F 및 오빠 G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자력이 악화되어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와는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고, 피고 B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양도약정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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