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가합6230
연대보증해제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2. 3. 15.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할 당시 소외 회사가 파산 전 B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원고가 B과 제결한 연대보증계약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B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였고,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뒤에 소외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뒤에 부도가 났으며, 원고는 현재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