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5, 6행의 “166,051,000원”을 “166,051,200원”으로 변경하고, 같은 면 13, 14행의 “(대법원 2007.03.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참조)”를 삭제하며, 제6면 8행의 “계약금”을 “계약금 중 166,051,000원”으로, 제7면 7행부터 제8면 5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제8면 6행의 “다. 피고 공단의 해제의 적법여부”를 “바. 피고의 해제권 행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으로, 같은 면 11행, 14행, 15행의 각 “피고 공단”을 “피고”로, 각 변경하고, 같은 면 14행 “라.”를 “사. 원고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변경하면서 행을 바꾸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