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30 2014누72967
청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3쪽 제23줄의 “분양계역체결기간”을 “분양계약체결기간”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1. 기초사실” 부분(제3쪽 제2줄부터 제4쪽 제4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청구원인은, 원고들은 피고가 공고한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피고 정관 제44조 제4항에 의해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으니, 피고는 정비사업구역 내의 원고들 소유의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등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이에 협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2013. 4. 11. 선고 2012두22232 판결 등 참조).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