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14 2020가단12266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20. 8.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20. 8. 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