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1 2020가합830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7,209,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20. 2. 7.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7,209,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20. 2. 7.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