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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7.21 2020가단53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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