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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7 2021가단1062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21. 2. 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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