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20가합112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8,417,8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8,417,8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29.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