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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105394
기타(금전)
주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4,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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