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105394
기타(금전)
주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4,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4,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