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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구합12390
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양주시 C, D, E, F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G, H, I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양주시 J 일원 380,851.9㎡가 지적재조사지구(K지구)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양주시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8. 6. 27.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계결정(이하 ‘이 사건 경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 A 소유 토지 지번 지목 종전 면적(㎡) 결정 면적(㎡) 증감(㎡) C 전 2,930 3,097 ( )167 D 전 1,523 1,561 ( ) 38 F 전 8,793 9,263 ( )470 E 전 3,802 3,464 (-)338 2) 원고 B 소유 토지 지번 지목 종전 면적(㎡) 결정 면적(㎡) 증감(㎡) G 전 4,813 4,925 ( )112 H 도로 228 116 (-)112 I 도로 691 677 (-) 14

다. 피고는 이 사건 경계결정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경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경계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K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을 위하여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8. 12. 19.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다.

1) 원고 A 소유 토지 지번 지목 증감 면적(㎡) ㎡당 가격(원) 조정금액(원) C 전 ( )167 132,000 22,044,000 D 전 ( ) 38 104,000 3,952,000 F 전 ( )470 46,000 21,620,000 E 전 (-)338 78,000 26,364,000 2) 원고 B 소유 토지 지번 지목 증감 면적(㎡) ㎡당 가격(원) 지분 조정금액(원) G 전 ( )112 95,000 1 10,640,000 H 도로 (-)112 31,000 377/650 2,013,760 I 도로 (-) 14 95,000 377/650 771,400

마. 피고는 2019. 1. 7. 원고 A에게 47,616,000원 = 22,044,000원 3,952,000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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