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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29 2017누4580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북구 C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광주광역시장은 2012. 12. 21.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B지구(광주 북구 D 일원 529필지, 면적 519,160㎡) 등 2개 지구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광주광역시 고시 E)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5.경 ‘북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10.6㎡(= 확정 전 294㎡ - 확정 후 283.4㎡) 감소시키는 내용의 경계결정(이하 ‘이 사건 경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경계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별지1 지적도 참조). 라.

피고는 위 B지구 부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위하여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에 각각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이 사건 토지의 1㎡당 평가금액을 238,500원으로 결정하였다.

마.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 1㎡당 평가금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을 2,528,100원(= 238,500원/㎡ × 10.6㎡)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3. 21.경 원고에게 위 조정금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6. 3. 30., 2016. 4. 12., 2016. 4. 25.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마항 기재 조정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H에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를 의뢰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1㎡당 평가금액은 241,000원으로 종전보다 높게 산정되었다.

이에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을 2,554,600원(= 241,000원/m2 × 10.6㎡)으로 변경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4. 28.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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