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강서구 B 답 3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부산광역시장은 2017. 4. 13. 부산광역시 고시 C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산 강서구 D 일원 39,019㎡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E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다.
피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계결정을 하였고, 2018. 12. 11. 위 경계가 확정되었다.
지번 지목 소유자 종전 면적(㎡) 결정 면적(㎡) 증감 B 답 원고 303 244.6 -58.4 피고는 E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을 위하여 주식회사 F과 G 주식회사에 경계확정시점인 2018. 12. 11.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18. 12. 14. 위 감정평가가 완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 피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2. 14.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정금액을 통보하였다
(이하 위 조정금액을 ‘이 사건 조정금’이라 한다). 지번 지목 소유자 증감 ㎡당 가격(원) 조정금액(원) B 답 원고 -58.4 556,000 32,470,400 피고는 2019.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금을 2019. 8. 22.까지 수령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9. 3. 8. 피고에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9. 4. 1. 원고에게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과통지’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결과통지에 불복하여 2019. 4. 16.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27.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