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23:40 경 세종시 C 아파트 건설현장 입구에서, 피해자 D( 여, 28세, 가명) 의 로 체 승용차를 대리 운전 하던 중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 입구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정 차시켜 놓은 후 손으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의 법정 진술
1. D(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부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 추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진 사실과 강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지체 장애자인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혼자서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