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5 세, 여) 의 친 모와 사실혼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 등에의 한준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3. 가을 일자 불상 경 새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음 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친족 관계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일자 불상 경 저녁 무렵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딸래미 자나 ”라고 하면서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친족 관계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1:00 경 제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친족 관계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 등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7. 01:30 경 제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게 한 상태에서 위 아래로 움직이게 하였다.
이로써 친족 관계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