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9. 12. 8. 03:4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찜질 방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43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발을 1회 쓰다듬고 혀로 위 피해자의 발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13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발목을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작성 진술서 ( 증거 목록 순번 9) 수사보고( 피의자의 진술 및 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 증거 목록 순번 12) 내사보고 ( 증거 목록 순번 2), 내사보고( 피 혐의자 진술) ( 증거 목록 순번 4),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열람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등 첨부) ( 증거 목록 순번 5)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 증거 목록 순번 8) CCTV 복사 CD ( 증거 목록 순번 7)
1. CCTV 캡 쳐 사진 ( 증거 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아동 청소년 준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