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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346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06:3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26세) 및 피고인의 일행,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자 손을 피해 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 심신 상실 ’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 항거 불능 ’이란 심신 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은 심신 상실 상태에 해당하는데, 공소사실의 ‘ 항거 불능’ 을 ‘ 심신 상실’ 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서( 간이 공통)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업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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