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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5 2017고합194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 20. 02:00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28세) 의 집에서 E( 가명, 여, 33세) 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잠을 자기 위하여 피해자와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술에 취해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순간 잠이 깨어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추행한 후 침대에서 내려와, 술에 취하여 침대 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피해 자의 허벅지 중간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강제 추행( 피해자 D) 1) 이 부분 공소장 변경 전 공소사실은 “ 술에 취해 잠들어 있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였다" 는 것이었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검사는 이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2)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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