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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60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04:30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E 방 201호에서,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 F( 여, 25세) 의 뒤에 나란히 누워서 티셔츠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밑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곧이어 방향을 바꿔 누워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 가명, 여, 26세) 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심신 미약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가명),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 G(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1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담하고 노골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을 연속하여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정신적 충격을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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