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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9 2012나5445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추가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이유

...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이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항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분기 피고 회사 매출액 91,000,000원 497,500,000원 742,500,000원 2,642,500,000원 2,495,800,000원 원고 영업이익금 5,191,246,000원 5,611,044,000원 6,545,160,000원 10,505,019,000원 3,429,399,000원 원고 매출액 18,169,226,000원 21,455,440,000원 25,147,488,000원 31,409,550,000원 9,692,422,000원 원고 영업이익율 28.57% 26.15% 26.02% 33.44% 35.38% 손해액 25,998,700원 130,096,250원 193,198,500원 883,652,000원 883,014,040원 손해액 합계 2,115,959,490원 * 피고 회사 매출액: 피고 회사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용 유산균 원료(유산균 원말,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유산균 원 료 , 건강기능식품용 유산균 완제품, 사료용 유산균 원말 매출액의 합계 * 원고 매출액: 원고의 산출방식에 따라 천 원 단위에서 반올림 * 손해액 = 피고 회사 매출액 × 원고 영업이익율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15,959,490원 및 위 돈 중 2010년 및 2011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3.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5.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2010년 및 2011년 손해배상청구 중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56,094,95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2. 3.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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